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빠지지 않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.
하지만 같은 자동차세라도 언제,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?
그 해답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. 특히 1월에 신청하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이란 무엇인지, 1월 신청 시 할인율, 환급 여부,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자동차세 연납이란?
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두
번(6월, 12월)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
미리 한 번에 납부하고 할인받는 제도입니다.
지방세법에 근거한 제도로, 조기 납부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
방식입니다.
✔ 대상 차량: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 등 모든 과세 차량
✔ 신청 대상: 개인·법인 차량 소유자 모두 가능
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?
자동차세 연납은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며, 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합니다.
| 연납 신청 시기 | 할인율(연 기준) |
|---|---|
| 1월 | 약 4.6% |
| 3월 | 약 3.8% |
| 6월 | 약 2.5% |
| 9월 | 약 1.3% |
예를 들어 연 자동차세가 60만 원이라면, 1월 연납 시 약 2만 7천 원 내외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, 미리 납부하고 할인받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.
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
자동차세 연납은 매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① 위택스(WETAX)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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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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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그인 → 지방세 → 자동차세 연납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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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, 계좌이체 등으로 즉시 납부 가능
② 관할 구청 세무과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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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등록지 관할 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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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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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지서 우편 수령 후 납부
👉 전년도에 연납 신청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납되는 경우가 많으니 고지서 확인이 중요합니다.
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판매 시 환급 가능할까?
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환급 여부입니다.
✔
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해도 남은 기간의 세금은 환급됩니다.
✔ 환급액은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
일할 계산됩니다.
✔ 계좌 환급 또는 다음 해 지방세에서 차감 처리됩니다.
즉, 연납 후 차량을 팔더라도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.
자동차세 연납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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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을 교체하면 연납 혜택은 승계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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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이전 시 연납 정보 누락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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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납 발생 시 할인 혜택 취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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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차·리스차는 계약 형태에 따라 납부 주체 확인 필요
특히 이사나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납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자동차세 연납,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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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을 1년 이상 보유할 계획인 운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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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자동차세 납부를 번거롭게 느끼는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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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이라도 확실한 절세를 원하는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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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에 목돈 납부가 가능한 경우
결론|1월 자동차세 연납은 놓치면 손해
자동차세 연납은 복잡한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확실한 절세 제도입니다. 특히 1월 연납은 할인율이 가장 높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.
👉 어차피 내야 할 자동차세라면, 1월에 연납하고 할인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.


